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단순화···"서민층 신용공급 유도"
금융당국이 잔액과 비율로 구성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단순화한다.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연 20%) 인하 당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들에겐 조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