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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금융일반

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대출 출시···'새도약론' 오늘부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7년 전 연체 이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서민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출시했다. 대상자는 2018년 6월 19일 전 연체 후 6개월 넘게 상환 중인 이들로, 연 3~4% 금리 및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된다.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시장자율 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저축은행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시장자율 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여신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및 비수도권대출 가중치 상향, 중소형사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 완화, M&A 기준 한시적 완화 등 균형 성장과 포용금융 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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