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12배 급증···지역·서민금융 역할 회복 주문중앙회·조합 건전성 강화···PF·공동대출 규제 대폭 손질지배구조·내부통제 개편으로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과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서민금융과 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석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박사도 민간전문가로 참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전성 악화와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진 만큼 질적인 성장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올해 9월 182조9000억원으로 12배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어려운 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구조를 지역·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 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를 도입한다.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부담에 맞게 조정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고, 부당대출과 허위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도 핵심 과제다.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 시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PF 대출 모범규준'을 새로 마련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자산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도 추진된다.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다.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소액·개인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도 점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연말까지 부실자산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추가 기간 동안 충당금 적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앙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각 중앙회도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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