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50%까지 복합용지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까지 복합용지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는 공장뿐 아니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쓸 수 있다.복합용지는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