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공능력평가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5일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벽산엔지니어링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