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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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1.29 18:28

유선희

  기자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까지 범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입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법규 준수 여부 등 실질적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수리 시에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승인 제도가 신설되어, 사업 운영 과정의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퇴직자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회사는 이를 퇴직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이력자 등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 건전한 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퇴직자 제재통보 제도 또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권 내부 통제와 윤리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이전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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