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의무화
내년 6월부터 붙방이장·드레스품에도 배기·난방 관련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파트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로없는 아파트 세부기준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