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의무화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의무화

등록 2015.12.16 06:00

김성배

  기자

16일 국토부 ‘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드레스룸에 배기·난방 의무화 기사의 사진


내년 6월부터 붙방이장·드레스품에도 배기·난방 관련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파트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로없는 아파트 세부기준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이와 함께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이나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 3366)나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를 보면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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