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차등 설정'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
오는 6월부터는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5%를 넘지 못한다. 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