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방 자금 공급 늘린다지만"···건설·부동산 부진에 지방銀 '울상'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해 지방은행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비율 관리,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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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금 공급 늘린다지만"···건설·부동산 부진에 지방銀 '울상'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해 지방은행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비율 관리,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은행
당국 '달러 마케팅 자제령'에도··· SC제일銀 "24시간 무제한 거래" 엇박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달러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은 역환전 혜택을 강화하며 환율 안정에 동참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당국 기조와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시장 활성화라는 긍정 평가가 맞서고 있다.
블록체인
[STO머니무브]370조 시장 활성화는 안갯속···관건은 '사업성'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조각투자 시장이 성장 동력을 기대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신상품 개발, 글로벌 트렌드 반영에 주력하고 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와 과제도 많다. 일본 등 해외 성공모델에서 정책적 시사점과 실질적 성과 방안이 요구된다.
금융일반
보험사 사업비 산출 방식 바뀐다···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공시의무 확대
금융당국은 2026년부터 보험사의 사업비 산출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계리가정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원칙으로 손해율·사업비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험부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며, 위반 시 엄격한 제재와 영업행위 개선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 협약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금융일반
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연체율, 유동성 등 핵심 지표를 집중 점검 중이다. 2025년까지 부실 금고를 합병·구조조정하고, 2026년 합동검사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금융신뢰 제고에 나섰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달러보험 피해 소비자 경보···보험사 경영진과 면담
금융당국은 최근 환차익 기대 확산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면담 및 현장검사, 제재까지 예고했다. 달러보험은 장기상품으로 환율 변동과 조기 해지 시 손실 위험이 크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일반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11곳→17곳 확대..."비교 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시 대상을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했다. 이로써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비교가 쉬워지고,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평균이 하락했다. 정보공시 투명성과 대표성이 강화돼 시장 경쟁 및 가맹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증권·자산운용사
해외주식 이벤트 중단한 증권사들···고객 유치 고심
금융당국의 고환율·리스크 경고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는 여전하다. 업계는 마케팅 축소에 따른 수익 구조 다변화와 고객 유치 전략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원보험사 대리 수령 가능
금융당국이 재재보험 관련 정보를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으며, 재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오직 재재보험 가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재재보험 활성화와 보험사의 위험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