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준금리 바꾸고 전세대출 조건부 제한···신한은행, 가계대출 더 조인다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대출이 제한되며,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타행 대환은 불가하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와 대출 전담팀 운영, 대출금리 체계도 금융채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