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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 오른 편의점 시트지···반색한 점주들
정부가 '반투명 시트지'의 실태 적절성 평가에 나섰다. 반투명 시트지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편의점 내부 시야를 가려 강력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는 '규제심판제도' 상정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고 오는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0일 현재 기준 국조실 게시판엔 128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