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권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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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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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증자 이행이 없었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보험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있어···자본 건전성 이상 없다"

보험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 권고, 위법성 있어···자본 건전성 이상 없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위법 소지가 있고 자본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계량평가에 의한 최초의 권고 사례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ORSA 도입 유예를 부작용 사유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금융일반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금융당국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6개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진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내려진 경영개선명령과는 수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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