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장 없을 것" 선 그었지만신평사들 신용등급 하향 검토 이어져노조 강경 대응 등 내부 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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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예고
신용평가사 등급 전망 하락, 노동조합 반발 등 내부 불안 확산
경영 리스크 본격화 우려 커짐
금융당국, 자본 건전성 미흡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
롯데손보, 임시 이사회 열고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여부 결정 예정
경영개선권고 기간에도 영업은 정상 진행
한국신용평가, 후순위채 'A-/하향검토', 신종자본증권 'BBB+/하향검토'로 등급 전망 하락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 등급 아웃룩 '부정적 검토'로 변경
금융위 "산업 건전성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신평사 "사업기반 약화, 수익성 저하 가능성"
노조 "비계량 지표 근거 부당, 영업망·임단협 차질 불가피"
경영개선권고 받은 보험사는 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 의무
금융당국 승인 시 1년간 계획 이행
롯데손보가 가처분 신청해 법원 인용 시 권고 효력 정지 가능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 미흡 지속 등을 이유로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잠정 4등급(취약)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롯데손보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영개선권고 기간 중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롯데손보의 경영 리스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단순한 관리·감독 차원을 넘어 회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차 지적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영개선 권고 직후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일 수시평가를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하향검토'로, 신종자본증권은 'BBB+/부정적'에서 'BBB+/하향검토'로 변경했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보의 사업기반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양질의 신계약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신계약 판매 축소가 장기적으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도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IFSR),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급의 아웃룩을 기존 '부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로 인한 평판 저하가 보험영업, 자본조달, 유동성 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부 불안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롯데손보 노조는 지난 6일과 7일 각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 측은 건전성 지표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퇴직연금 갱신을 비롯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채널 등 모든 영업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5년 임단협 실무교섭 잠정안의 합의 및 집행 시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1년간 해당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다만 롯데손보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고 효력은 정지된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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