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롯데손해보험, 금융위 대상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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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금융위 대상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등록 2026.02.13 17:28

이은서

  기자

지급여력비율 상승··· 재무건전성 회복세법적 분쟁 대신 향후 실질적 개선 추진경영개선계획서 제출에도 불승인

롯데손해보험, 금융위 대상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기사의 사진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13일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말 기각했고, 롯데손보는 지난달 초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 결과를 문제삼아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기각됐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롯데손보의 재무 건전성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은 159.3%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119.9%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만에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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