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8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정기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