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초당 3.7회 단타···단주매매로 11억 챙긴 투자자 檢 고발
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로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 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