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납세자 3분의 1토막···세액도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