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 상향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은 거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