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임대주택 조건부 종상향에 거래제한도 기간연장···목동주민 뿔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2‧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두고 임대주택 20%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내달 기한이 끝나는 거래허가구역지정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서다. 10일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목동 신시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2‧3단지를 조건 없이 3종 일반주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