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보험공사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소비자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보호된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증권을 뜻한다. 현재 음원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