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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4년 만에 지주사 적용 해제
현대홈쇼핑이 지주회사 전환 4년 만에 지주회사 적용에서 해제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