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10점 넘기면 심사대로···불성실공시 벌점에 떠는 코스닥
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공시 벌점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돼, 벌점 5~7점을 받은 기업들은 추가 위반 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아미코젠, 썸에이지, 에이전트AI는 자금조달 계획 번복으로 인해 벌점을 받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