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원 "말랑이·왁뿌볼 일부서 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왁뿌볼과 말랑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에 따라 15개 제품 중 14개는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등 피부 및 안구 자극 물질이 검출됐고, 전자레인지 가열 시 화상 위험 사례도 확인됐다. 표시사항 부족과 주의사항 미흡도 문제로 지적되며, 소비자원은 시정 권고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