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상장리츠 공매도 대상 제외해야"

보도자료

리츠협회 "상장리츠 공매도 대상 제외해야"

등록 2026.07.22 17:27

주현철

  기자

리츠협회 제공리츠협회 제공

한국리츠협회는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이다.

협회에 따르면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165만5000주)의 10분의 1, 코스닥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50만2000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4월 29일에는 14개의 공매도 과열종목 중 리츠 7개 종목이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됐다.

일부 리츠 종목은 특정일에 공매도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종목은 지난달 리츠 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24.5%인 경우도 있었다.

협회는 리츠 투자자의 상당수가 배당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와 은퇴자, 연기금인 만큼 공매도로 인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와 배당수익률에 기반한 가격 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요청을 받아 공매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면 제외가 어렵다면 시가총액과 유동주식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를 대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차등적 방안도 제안했다. 규정 개정 이전에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2064조원)과 일본(140조원), 싱가포르(116조원) 등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높은 해외 리츠 시장과 달리 유동성과 대차거래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리츠 시장에 대한 일률적 공매도 허용은 리츠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만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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