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결정···영업점 언제 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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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결정···영업점 언제 문 여나

등록 2026.07.21 13:40

조효정

  기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4일까지 연장메리츠금융그룹 DIP 대출로 정상화 준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법원이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를 재개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전국 점포의 영업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으나, 운영자금이 조달되면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회생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고, 전날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회생절차가 재개되면서 전국 67개 홈플러스 점포 영업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점포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납품 협의를 끝내고 상품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 미지급대금과 거래대금 지급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마트 영업재개는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홈플러스가 DIP자금을 토대로 협력업체를 설득하기로 해 8월 중으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한 뒤 생필품이나 의류 등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영업 재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미정산대금이 적지 않아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 과정은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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