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시행 9개월···"이행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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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시행 9개월···"이행률 99%"

등록 2026.07.10 18:21

김세현

  기자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81개사 중 80곳 이행"해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국내대리인을 통한 본사와의 소통 체계도 강화 예정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

시행된 지 약 9개월 가까이 지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부분의 기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내대리인 등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이행률이 9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총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정이 미완료된 1곳은 시정 요청 중인 상황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없음이 확인된 해외 게임사는 14개사였으며, 의무 미대상 24개사는 자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법 준수 책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도, 유저들의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국내 게임사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 발생 시에도 책임을 피하거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와 행정 대응을 맡을 국내 창구를 지정하도록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적용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다. 또,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해 행정기관의 보고 요구에 대응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등 게임산업법상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 자격 요건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자연인의 경우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하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때마다 미지정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이행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올해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103곳이 서비스하는 게임 1205개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올해 1월1일~7월9일)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206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일부 확률 미표시가 40%, 전체 확률 미표시가 14%를 차지하는 등의 사례들이 확인됐다.

오준택 게임위 피해조사팀장은 "국내대리인은 공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위반됐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본사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초기 시정 요청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시정명령과 유통 제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주요 위반 사례집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을 통한 본사와의 소통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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