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자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6.07.09 17:50

박상훈

  기자

광주 군공항 부지 및 인근 364.19㎢ 대상14일부터 실이용 의무와 허가제 본격 시행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사진=국토교통부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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