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부·카드 등 업권 소비자 피해 점검 확대온라인 댓글 광고 관리 및 불법 대출 신고체계 강화신속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구축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섰다. 보험·대부·카드 등 전 업권이 대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마련···설계·제조·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
먼저 보험금과 관련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3자 리스크는 의료기관이나 법률 서비스 제공자 등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험가입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 설계·제조부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보험 범죄 적발을 위한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차량담보대출·DB 영업 적발···업권별 소비자 피해 손질
협의회는 대부업체, 법인보험대리점(GA), 캐피탈사 등 금융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섰다.
실제 일부 대부업체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차량을 불법으로 담보로 잡거나 점유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GA와 제휴한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GA에 판매하고 GA는 해당 DB를 활용해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에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캐피탈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일부 회사가 심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소비자 안내가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신용평점 구간을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거나 소득·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 대부업체를 지자체 특사경과 추진 중인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GA의 DB 영업과 관련해서는 'GA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 정보 유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GA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캐피탈사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업권 간담회를 개최해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안내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전업권 통합 비대면 신청 채널을 신속히 구축하도록 했다.
복잡한 보험·TM 영업 관행 개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변액보험, 치매·간병보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 해지 시 낮은 환급률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 위탁판매 부문에서는 카드사 텔레마케팅(TM) 위탁업체 상담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면서, 유료 부가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게 빠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협의회는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한 뒤 중점 판매상품의 TM 업무 위탁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 댓글 광고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보험영업 확대에 따라 무분별한 댓글 광고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와 GA에 자체 광고 심의 강화 방안 마련을 지도하고, 생·손보협회를 통해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과 주요 조치 사례를 전파하도록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시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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