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업무방해 혐의 노조원 고발···"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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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업무방해 혐의 노조원 고발···"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등록 2026.05.06 11:17

임주희

  기자

권한 없는 생산현장 감시에 형사고발 단행노조 리스크에 주가는 연초 대비 12%하락 매출 손실 1500억원 추산···추가 손실 불가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Quality)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진입해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를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제조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회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노조원들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사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조의 과도한 요구까지 겹치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은 물론,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임원 임면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시 노조 의결 필수 ▲회사 분할·외주화 시 노조 심의·의결 등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단체협약 명문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전면·부분 파업 여파로 현재까지 약 1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가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미 주가는 연초 대비 12%, 지난 1월 고점 대비 24% 하락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목표주가를 기존 2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춘 바 있다.

시장에서는 불법행위와 무리한 요구가 글로벌 신인도 하락과 주가 부진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일반 주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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