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IU,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태료 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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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태료 52억원

등록 2026.04.13 19:10

한종욱

  기자

현장검사 결과 다수 위법사항 적발FIU,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엄중 조치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52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FIU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여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계속 가능하다.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영업일부정지와 같은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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