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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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26.04.09 14:34

수정 2026.04.09 15:26

한종욱

  기자

법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미비 판단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나무는 9일 서울 양재 행정법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100만원 미만 출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중과실을 범했다며 신규 가입자 제한 등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 설명드리고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00만원 미만 출금에 대한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으나, 구체적으로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거래차단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미식별(unknown)'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차단을 조치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조치라는 점은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당국이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래금지를 위해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영업 정지 3개월을 처분 취소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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