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연장 모범규준 적용민간건설사 공기연장·금액 조정 가능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피해로 인식하고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민간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은 물론 계약 금액 조정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융위는 이를 '책임준공 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반영해, 중동 사태를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공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막대한 금융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공사 차질은 준공 기한 연장의 사유가 된다는 이번 유권해석은 모범규준 제정 후 첫 사례로, 건설사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유권해석 적용 대상은 지난해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의 공기연장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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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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