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정보 보관 기간 '36개월'까지 확대업계선 "이례적···복귀 고객 '혜택 원복' 포석"LG유플러스 "IMSI·위약금 면제완 관련 없어"
LG유플러스가 재가입 고객 대상 '가입 연수 원복' 조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삽입했다. 고객 정보 보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LG유플러스는 고객 복귀 이벤트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에 앞서 가입자 수 방어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에 '해지 후 재가입' 조항을 추가했다. 목적은 해지 후 36개월 이내 재가입 시 가입연수 원복(원상 복구)을 위한 보관이라고 명시했다.
수집 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단말기 정보·부가서비스 이력·요금 정보 등 이용자 세부 내역 전반이다. 가입자 필수 요건인 만큼, 고객 동의 시 곧장 효력을 갖는다.
기존 고객 정보 보관 기간은 6개월이다. 통신사들은 통상 요금정산과 과·오납 등 통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해지 및 요금 완납 후 6개월까지 정보를 보관한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우도 지난해 4월 해킹 사고로 가입자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면서, 이와 유사한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SK텔레콤 역시 해당 조항 수집 목적에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해지 고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별도 절차 없이 기존 고객 정보를 보관해 T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담았다.
SK텔레콤은 이 조항을 기반으로 '윈백(Win-back)' 카드를 꺼내들었다. 3년 안에만 돌아오면, 장기가입 혜택·멤버십 등을 그대로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다. '이겨서 찾아온다'는 뜻의 윈백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떠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강수를 둔 셈이다. LG유플러스도 이 점을 차용해 유사한 영업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회사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준비 중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수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이를 조명하며 영업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들이 짚은 시점은 오는 20일 경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 도입한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나 가입자 식별번호(IMSI) 값 설정 오류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안은 LG유플러스가 자사 해킹 서버를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해커가 LG유플러스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계정 4만2256개, 직원 167명의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시점에 서버가 이미 재설치된 터라 해킹 흔적을 찾지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러한 폐기 행위가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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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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