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 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무효 처리된 세금은 수입업체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첫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원은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은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CBP에 현재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호 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계산하고, 절차가 끝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전했다. 결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연말정산과 비슷한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도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 가운데 관세 환급 자격이 있는 기업은 약 6000곳으로 파악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등 품목 관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비(非)함량 가치는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 법원의 위법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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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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