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우리 기업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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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우리 기업 불확실성 확대

등록 2026.02.21 07:59

수정 2026.02.21 08:02

신지훈

  기자

"관세부과 철회 기대 안해"···대체 수단 예고에 통상 리스크 재점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규제' 권한만으로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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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 재확인

IEEPA 근거 관세와 '펜타닐 관세' 효력 상실

현재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률로 새 관세 예고

자동차·철강 등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

관세 정책 기조 자체는 변화 없다는 평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겐 단기적 호재로 보이나 국내 기업은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

상호관세 무효에도 미국이 다른 법률로 유사 관세 재부과 가능성 높음

합의 이행 갈등 시 추가 관세 압박 우려

자세히 읽기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 품목별 관세 확대 시 부담 증가 가능성

관세 환급 여부 불투명, 개별 소송 통한 장기전 전망

기업들, 관세 철회 기대보다 추가 조치 대비 전략 강화

향후 전망

행정부 권한 일부 제동에도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

관세 정책, 법적 공방 거쳐 형태만 바뀔 뿐 기조는 유지될 전망

정부, 대응 방안 마련 검토 중이나 기업들은 관세 변수 상수화에 맞춰 대응 필요

겉으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는 호재로 읽힌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다른 법률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도 예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관세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IEEPA라는 신속한 수단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대미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다른 법적 근거로 유사 수준의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추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품목별 관세 영향이 더 크다. 상호관세 폐지를 명분으로 품목 관세가 확대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형식상 일부 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철회를 기대하기보다 추가 조치에 대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 문제도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이미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는 각국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한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지만, 통상 환경의 안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대체 관세 카드가 연쇄적으로 거론되면서 글로벌 교역 질서의 변동성이 재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정책이 법적 공방을 거쳐 형태만 바뀔 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우리 기업들은 '관세 변수'가 상수가 된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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