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비트코인 사태' 보상 돌입···"수수료도 全고객 일주일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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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사태' 보상 돌입···"수수료도 全고객 일주일 면제"(종합)

등록 2026.02.08 21:41

임재덕

  기자

예치자산-보유자산 100% 정합성 확보, 보상 순차 적용시세 급락 손실 고객에는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9일 0시부터 전 고객 수수료 면제, 거래유의종목은 제외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빗썸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빗썸 '비트코인 사태' 보상 돌입···"수수료도 全고객 일주일 면제"(종합) 기사의 사진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단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추가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미 당첨자의 개인 통장으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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