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찰, 고팍스 前대표 무혐의···피해자 구제 절차 속도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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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팍스 前대표 무혐의···피해자 구제 절차 속도 날까

등록 2026.02.08 10:24

전소연

  기자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 무혐의 처분바이낸스 측 제기 배임·횡령 고소 모두 불송치이 전 대표-바이낸스, 국제 중재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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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났는데, 2022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부도로 가상자산을 고팍스에 맡긴 이용자들이 아직 상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지연된 피해자 구제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40%가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한국시장 진출을 원하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하고, 2023년 2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사건의 쟁점은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다.

고팍스는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배임)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문제가 된 채권 매각이 이 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봤다.

또한, 당시 고팍스가 미지급된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네시스 채권을 저가에 매각한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횡령 혐의 역시 회계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11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시작됐다. 고팍스는 고객이 맡긴 코인을 가상자산 투자은행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맡겨 굴렸는데, FTX 파산 여파로 제네시스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며 약 600억원의 고객 자금이 묶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2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가 늦어지고, 바이낸스 측과의 경영권 분쟁 등이 겹치며 아직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며 갚아야 할 자산 가치는 현재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고팍스와 A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B 이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회사를 '헐값'에 넘긴 것은 이용자들이 맡긴 돈을 신속히 회수토록 하기 위해서인데, 바이낸스가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권을 획득하고서 상환 등 후속 조처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측은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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