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FIU는 5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는 위험기반 접근식의 더 엄격한 대응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 시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트래블룰도 거래 금액에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 대상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약·도박·테러자금 조달행위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 관련 의심계좌가 발견되면 FIU가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금법에 두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FIU가 계좌를 동결할 근거가 없다.
FIU가 범죄 의심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초기에는 그 대상을 수사기관 요청 계좌로 한정하다가, 점차 FIU 자체분석 의심계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자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근거 도입도 추진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전·채권·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금융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국인 대상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 신속 협력을 위해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위급 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싱가포르·베트남과는 이미 지난해 말 심사분석 담당 책임자 간 화상회의도 개최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이 권고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FATF 회원국 중 한국 등 2곳뿐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특금법상에 임원으로 규정해 실무자가 아닌 임원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보도록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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