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부정 채용 의혹' 오늘 대법 선고···'8년 사법리스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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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부정 채용 의혹' 오늘 대법 선고···'8년 사법리스크' 갈림길

등록 2026.01.29 08:18

문성주

  기자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1심 무죄·2심 유죄 판결···유죄 확정 시 비상 승계 절차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발표된다. 함 회장이 약 8년간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동시에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함 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법원이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할 경우 함 회장은 약 8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반면 2심 판결을 유지해 유죄로 확정될 시에는 함 회장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금융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이후 일주일 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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