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근거 마련한국신용정보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조치AI 시대 금융 데이터 결합·재사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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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도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 포함
AI 확산 맞춰 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 촉진 동시 추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새롭게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지위 명확화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호 한층 강화
데이터전문기관 정보집합물 보관·재사용 허용
데이터 결합 후 즉시 삭제 의무 완화로 시간·비용 절감
AI 활용 금융 데이터 결합 촉진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수집 범위 확대
개인회생 변제 정보, 새마을금고 신용정보 등 추가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 가능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예정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먼저 정의 조항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인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면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AI 관련 과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결합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제상 결합 결과 전달 이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추가 사기를 막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와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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