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는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구하기 위함이다.
뉴스웨이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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