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율 제고·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 취지오는 3월부터 4년 분급···2029년 7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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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구조 전면 개편
과도한 초기 수수료 대신 장기 분할 지급 도입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로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억제 목표
2020년 '1200%룰' 도입 등 기존 제도에도 불구, 수수료 경쟁 재점화
국내 보험계약 25개월차 유지율 69.2%, 해외보다 낮은 수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영향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최대 7년까지 확대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장기 계약 유인 강화
GA 수수료 규제·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관리체계 전면 개편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로 정보 투명성 제고
대형 GA, 제휴 보험사 목록·수수료 등급 공개 의무화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로 불완전판매 예방 기대
수수료 분급은 2025년 1월 4년 분급 시작, 2029년 7년 분급 확대
3월부터 비교공시·위원회 강화, 7월 GA 규제 적용
보험계약 유지율 정상화·소비자 피해 감소·설계사 소득 안정화 기대
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소위 '1200%룰'을 도입하고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초기 사업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다시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1차년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보험사·GA·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TF)와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편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분급을 통한 계약 유지율 제고다. 현재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25개월차 유지율은 69.2%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계약 초기 지급되던 수수료를 줄이고,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이 유지될수록 설계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장기 계약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한도 산정에 포함한다. 설계사와 판매채널 간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는 소비자에게 제휴 보험사 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5단계 등급과 순위로 설명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각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제한다. 여기에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상품 적정성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판매 중단 조치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는 오는 3월, GA 수수료 규제와 비교·설명 의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 1월에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된다. 다만 초기 소득 급감을 막기 위해 4년 분급 기간에는 유지관리 수수료 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 정상화와 소비자 피해 감소, 설계사 소득 안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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