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22종목·코스닥 2종목 대상30분 단위 체결로 가격 변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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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유동성 상장 종목 24개에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가격 왜곡 완화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목적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 종목 해당
저유동성 종목은 1년 단위 유동성 평가로 선정
평균 체결주기 10분 초과 시 저유동성 분류
LP 지정 또는 유동성 개선 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단일가매매는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
소수 주문에 의한 주가 급변 현상 완화 목적
거래소는 대상 종목을 고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유동성 점검
유동성 변화·LP 계약 여부에 따라 대상 종목 변동 가능
유동성 악화 시 익월부터 재적용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유연하게 운영 예정
거래소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보호와 가격 발견 기능 제고 위한 제도"
"시장 변화에 맞춰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 함께 높일 계획"
저유동성 종목은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선정한다.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9월까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할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종목이나 유동성 개선이 확인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한 35개 종목 가운데 LP 지정 또는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동성이 개선된 11개 종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실제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은 24개 종목으로 확정됐다.
대상 종목은 내년 한 해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드문 종목에서 소수 주문에 의해 주가가 급변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유동성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이후에도 LP 계약 체결 여부와 거래량 변화 등을 월 단위로 점검해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방침이다.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이라도 이후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이 다시 악화될 경우 익월부터 재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 적용은 투자자 보호와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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