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허용·신규 월지급형 상품 도입 예고
23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9개 전체 생보사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만 55세에 도달한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다. 다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접수돼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생보사들은 비대면 신청 고객에게도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고 주요사항 등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청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건수는 총 1262건이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 총 57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 유동화 금액은 456만원 수준이다. 월 환산시 3만원으로, 노후적정생활비의 약 20% 수준이다.
평균 신청연령과 유동화 비율은 각각 65.3세, 89.4%로 집계됐다. 평균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약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月)지급형 상품을 내년 3월경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年)지급형만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연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월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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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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