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구 내 특별심사팀과 조사 1국 내 시장감시반을 추가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추가 심사수요에 대응할 필요와 금융소비자 강화릉 위해 펀드 심사제도 개선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된다.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 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한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펀드심사2팀은 PEF 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 업무 수요 대응한다.
이와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도입이 가시화되며 '이용자-시장-사업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율 위주이며 신규 법령은 사업자,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율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제정, 공시서식 마련 및 준비상황 점검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 T/F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 방안 마련을 통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소비자 편익을 제고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한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증가로 인해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이 증가하고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감시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호가 유형 추가 등 매매거래제도가 대폭 변화하며 대체거래소와 연계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증대됐다.
금감원은 조직 신설을 통해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 하고, 사회적 이슈사안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한다. 또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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