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 개선도 촉구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든 점이 확인됐다.
또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탈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의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개선권고로, 쿠팡을 조치결과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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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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