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손해배상액 1심 대비 28억원 ↓영업비밀 침해 인정,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P3-다크 앤 다커 형식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 판결
손해배상액 57억원으로 1심보다 28억원 감액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
1심 손해배상액 85억원
2심 손해배상액 57억원
넥슨, 미리 지급받은 33억5532만원 반환 명령
재판부, P3 영업비밀의 게임 제작 기여도 15%로 산정
영업비밀 보호 기간 2년 6개월로 확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 산정 방식 변경
넥슨, P3 개발 자료 무단 반출 주장하며 소송 제기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 함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배상액만 조정
당초 1심 재판부가 판결 내린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생액은 85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들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원용해 직접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넥슨이 1심 가집행 선고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 중 33억5532만원을 아이언메이스 측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영업비밀 침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넥슨이 주장하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했지만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