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배당 공시, 여전히 '미흡'···금감원 "배당정책·기준일 명확히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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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 공시, 여전히 '미흡'···금감원 "배당정책·기준일 명확히 써야"

등록 2025.12.04 12:00

문혜진

  기자

공시서식 개정으로 배당절차 명확화 추진기업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표시 오류 다수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방침

올해 상장사 사업보고서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 표시 오류와 배당정책을 원론적으로만 적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배당 절차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기업에 보다 충실한 작성을 주문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됐으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배당권자를 통상 연말(12월 31일)에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는 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배당금 결정 요인을 막연하게 적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수준으로 기재한 경우 등 구체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배당확정일보다 배당기준일이 앞섰음에도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한 사례, 분기·중간배당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정책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당 목표 산정에 사용하는 재무지표와 산출방법, 향후 배당방향,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을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했다.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도 기준일·확정일·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가 정관을 정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배당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절차 개선 여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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