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발표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달 1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된 한국산 승용차·경트럭·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항공기 부품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안보와 무역 합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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