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무효 확인서' 직접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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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무효 확인서' 직접 발송

등록 2025.11.25 20:20

이지숙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에 나선다.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이 방안은 이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각 지역마다 불법사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선정하고 정보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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