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중앙회, 사고 농축협에 '선조치·무관용'···지원제한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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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고 농축협에 '선조치·무관용'···지원제한 전방위 확대

등록 2025.11.18 10:51

박경보

  기자

부정부패 경중 따라 지원·회수 범위 확대6개 농축협 대상 첫 조치···"청렴 조직 구축"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농협중앙회가 잇따른 농축협 사고로 인한 사회적 지탄을 계기로 전방위 쇄신책을 전개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농축협에 대해 수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제재하고, 지원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조치를 기존 '사후 제재'에서 '선지원제한'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에는 법적 판단 이후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명백할 경우 즉시 제한에 돌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됐다.

지원 제한 조치 역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신규 지원자금 중단뿐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고의적 은폐·축소가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도 적용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 훼손이 확인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17일자로 지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기지원자금 회수,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 제재도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번 개혁안은 선언이 아니라 즉시 실행되는 강력한 제도"라며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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